서울시, 대중교통 마스크 의무 착용 고시
“의료기관, 약국, 요양벙원 등은 마스크 착용해야”
앞서 정부는 오는 30일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1단계’를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는 감염취약시설 중 입소형시설(요양병원·장기요양시설, 정신건강증진시설, 장애인복지시설), 의료기관·약국, 대중교통수단의 실내에서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한다고 27일 고시했다.
착용의무가 없더라도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거나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하는 경우, 로나19 고위험군이거나 또는 고위험군과 접촉하는 경우 등은 마스크 착용을 강력 권고한다.
시는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하는 의료기관, 약국, 감염취약시설(요양병원·장기요양기관, 정신건강증진시설,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해서는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이 유지될 수 있도록 안내하고, 현장 점검을 강화한다.
시는 특히 마스크 착용이 의무인 지하철, 시내버스 등 대중교통매체 내 영상게시판, 음성 캠페인 광고 송출 등을 통해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시민 혼선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박유미 시 시민건강국장은 “모두의 안전을 위해 의무 착용 시설에서는 마스크 착용을 꼭 지켜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장진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