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문턱 넘은 하영제 체포안
민주당서 최소 50표 이상 찬성표
與, 명분 앞세워 ‘李 방탄정당’ 압박
野 “李와 달리 정치 탄압 아니다”
체포안 땐 ‘내로남불’ 비판에 고심
이날 본회의에서 하 의원 체포동의안은 재석 의원 281명 중 찬성 160명, 반대 99명, 기권 22명으로 가결됐다. 앞서 지난달 27일 민주당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재석 297명 중 찬성 139명, 반대 138명, 기권 9명, 무효 11명으로 절반을 넘지 못해 부결되고, 지난해 12월 노웅래 의원의 체포동의안도 재석 271명 중 찬성 101명, 반대 161명, 기권 9명으로 부결된 것과 대비된다.
이번 체포동의안은 정의당(6명)에서만 가결을 당론으로 내세웠고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자율 투표에 맡겼지만 국민의힘은 ‘권고적 당론’ 형태로 사실상 찬성에 무게를 뒀다. 국민의힘 의원 58명은 ‘불체포특권 포기 대국민 서약’에 이름을 올리기도 했다. 표결에 참여한 국민의힘 의원은 104명(전체 의원은 115명)으로 정의당(6석)과 합해도 가결 요건(재적 의원 과반 출석·출석 의원 과반 찬성)을 충족하지 못한다. 국민의힘에서 하 의원을 포함해 부결표가 나왔을 가능성도 고려하면 원내 1당(169석)인 민주당에서 50여표 이상의 찬성표가 나온 것으로 추정된다. 이번 투표는 무효표가 속출한 이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 당시와 달리 무기명 전자투표 방식으로 진행됐다. 인사 관련 사안은 무기명 수기 투표가 원칙이지만 여야가 합의하면 전자투표로 진행할 수 있어 논란을 피하고자 한 것이다.
국민의힘의 체포동의안 찬성 입장은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압박하기 위한 차원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표결 직후 “가결은 마음 아픈 일이지만 국민들에게 약속을 지켰다”고 했다. 김기현 대표는 “민주당은 국회를 이 대표 비리 의혹 방패막으로 삼는 행동을 시정하라”고 했다.
민주당은 이 대표와 노 의원의 체포동의안을 정치탄압이라는 명분으로 잇따라 부결시킨 것을 고려할 때 ‘내로남불’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민주당 인사들은 사석에서 하 의원에 대해 “공천 대가로 돈을 받은 것은 사실상 잡범 아니냐. 여당 의원이라 정치탄압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해 왔지만 향후 이 대표와 관련된 또 다른 체포동의안이 상정될 경우에 대한 부담도 지게 됐다. 이 대표를 지키기 위해 또다시 부결시키면 국민적 반감이 거세질 것이고 반대로 가결시키면 이 대표 구속이 현실화한다.
하종훈·최현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