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3 학생 중 한명이 자신의 수업 시간에 불성실한 모습을 보이자 이를 생기부에 고스란히 적었기 때문이다. 이에 학생은 수시 지원한 대학에 모두 탈락했고, 불만을 품은 학부모가 교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최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는 ‘학부모랑 소송해서 이겼다’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을 쓴 A씨는 “지난해 고등학교 3학년생 수업 때 수행을 하나도 안 하고, 활동도 전혀 참여하지 않는 아이가 있었다”며 “그래서 생기부에 ‘(수업 시간 중)다른 교과의 문제집을 푸는 등 수업에 참여하는 태도가 불성실하고 교사에게 비협조적일 때가 많으나 이런 부분을 개선한다면 성장할 가능성이 있음’ 이런 식으로 썼다”고 했다.
이어 “결국 그 학생은 수시 6곳 다 떨어졌고, 바로 민사 소송이 들어왔다”면서 “수업 때 기록을 교무수첩에 잘 정리해뒀고 다른 교사와 학생들의 도움, 수업 활동을 권유할 때 해둔 통화 녹음 등을 통해 그 학생이 불성실했던 것을 인정받아서 승소했다”고 덧붙였다. 해당 글은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회자됐고, 네티즌의 반응은 엇갈렸다.
반면 일부는 “개인적 악감정 없이 쓴 것 맞느냐”, “수험생 앞길 망쳐놓고 좋아하고 있다”, “너무했다”, “학생도 문제 있지만 교사의 태도도 좋게 보이지는 않는다”는 등 의견을 냈다.
생기부는 졸업 이후 8년간 학교에서 보관된 뒤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반영구적으로 보존·관리된다. 생기부는 대학 입시에 큰 영향을 미친다. 생활 태도를 가늠하는 기준이 되기 때문이다.
학교 일선 현장에서 학생이 교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경우 생기부에 기록을 남기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교권을 강화한다는 취지인데, 생기부 기록이 교권 향상으로 이어질지 여부를 두고는 교육계에서 찬반 의견이 엇갈린다.
김채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