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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 중 남친 포옹·뽀뽀한 편의점 알바…“업무방해죄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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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ㅣ 수정 : 2023-03-31 17:51 사회 섹션 목록 확대 축소 인쇄
JTBC 사건반장 유튜브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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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TBC 사건반장 유튜브 캡처.

서울의 한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생이 남자친구와 애정행각을 벌여 점주의 분노를 샀다.

지난 30일 JTBC ‘사건반장’에서는 관악구의 한 편의점 점주가 제보한 폐쇄회로(CC)TV 영상을 공개했다.

해당 영상에는 여성 아르바이트생 A씨가 편의점 내부에서 한 남성을 껴안고 뽀뽀하는 낯 뜨거운 장면이 담겼다.

A씨는 몸이 안 좋아 며칠간 자리를 비우게 된 점주 대신 일하게 된 대체 근무자였다.

점주는 며칠 뒤 가게로 복귀한 뒤 오는 손님마다 여성 아르바이트생에 대해 ‘인사도 안한다’, ‘대꾸도 안한다’는 등 한마디씩 하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고 CCTV를 확인했다.

A씨와 남자친구의 애정 표현은 3일간 지속됐고, 손님이 있을 때도 마찬가지였다고 한다. A씨의 남자친구는 CCTV 위치를 확인한 후 A씨와 사각지대로 가서 5분 넘게 나타나지 않기도 했다.

A씨는 “남자친구가 와서 반가워서 그랬다”면서도 사장에게 나중에는 문자로 “적당히 좀 하시라. 왜 그러냐”며 적반하장 태도를 보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점주는 “다른 점주들도 피해를 볼까봐 CCTV를 공개한다”고 밝혔다.

해당 영상을 제보한 점주는 업무방해죄 등 처벌도 고려하고 있지만, 적용은 쉽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박지훈 변호사는 “업무방해죄는 허위사실 유포나 속임수 위계를 쓰거나 위력을 행사할 때 등에만 적용된다. 그런 것은 아니다. 다만 근무 태만으로 내부적 징계 등은 가능할 것 같다”고 조언했다.

이범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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