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일 경기 부천 원미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4시 30분쯤 “인터넷에 동물 학대로 의심되는 영상이 돌아다닌다”는 내용의 신고가 112에 접수됐다.
소셜미디어(SNS) 인스타그램에 올라온 영상에는 부천의 한 오피스텔 테라스에서 맹견으로 분류되는 로트 와일러 두 마리가 셰퍼드의 머리와 꼬리 등을 물어뜯고 이리저리 끌고다니는 모습이 담겼다.
영상을 공개한 네티즌은 “맹견으로 보이는 개 2마리가 셰퍼드를 지속적으로 공격하는데도 (견주가) 한 공간에 계속 두고 있다”며 동물단체 등에 도움을 호소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이 오피스텔에 거주하는 견주 A씨를 특정해 전날 조사했다.
A씨와 관련해서는 지난달에도 “개가 너무 시끄럽게 짖는다”라거나 “개 2마리가 다른 개를 괴롭힌다”는 내용의 신고 2건이 접수된 바 있다.
경찰은 추가 조사를 거쳐 A씨에게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지를 검토할 방침이다.
또 A씨가 사육 허가를 받고 맹견을 키우고 있었는지도 확인 중이다. 동물보호법에 따라 등록 대상 동물인 맹견을 키우려면 시·도지사의 맹견 사육 허가를 받아야 한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달에도 신고를 받고 현장을 확인했을 때 개들은 있었지만 상태는 괜찮았다”며 “신고가 추가로 들어온 만큼 조사를 거쳐 A씨에게 관련 혐의가 있는지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김민지 기자